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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중국산 일부 풍력타워 제품에 반덤핑 관세 공식 적용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25/12/2024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일부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공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무역 구제부(산업무역부)는 2024년 12월 24일 조사 기관의 결론을 토대로 산업무역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풍력 타워 제품에 대해 5년간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제3453/QD-BCT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서명 및 공포일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HS 코드 7308.20.11 및 7308.20.19에 속하는 다수의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풍력발전기의 일부로 수입되는 경우 HS 코드 8502.31.10 및 8502.31.20(사례 코드: AD 18)으로 분류됩니다.

Bộ Công Thương áp dụng chống bán phá giá chính thức với tháp điện gió từ Trung Quốc
풍력탑. 삽화

결정 번호 3453⁄QD-BCT에 첨부된 공지에 따르면, 반덤핑 세가 부과되는 풍력 발전 타워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강철 구조를 갖춘 풍력 발전기의 일부입니다. 풍력 타워는 타워 바닥과 풍력 터빈 하우징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본 제품은 풍력 터빈과 날개를 지지하는 타워 기반 위에 제작되었으며, 풍력 발전기가 작동하는 동안 힘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의 최종조사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수입물품의 덤핑행위; 국내 제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덤핑 세율, 구체적으로: 장쑤 진장 신에너지 장비 유한회사는 반덤핑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조직과 개인에게는 97%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절차와 관련하여, 공지문에서는 결정 3453/QD-BCT가 발효된 후 산업무역부가 관련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반덤핑 세가 부과되는 수입 상품 및 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18/NQ-CP 제14조에 따라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상황을 토대로 결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검사, 모니터링 및 감독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법령에는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정 3453/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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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ap-dung-chong-ban-pha-gia-chinh-thuc-voi-mot-so-san-pham-thap-dien-gio-tu-trung-quoc-366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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