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도로교통질서와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을 비예산 국가 재정기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도로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 기금은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재정 지원, 원조 및 자발적인 기부로 구성됩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출처에서.
이 기금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기금의 운영 원칙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법에 따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며, 홍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초안에서는 정부가 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공안부는 2008년 도로교통법에는 도로교통사고 처리, 특히 자금에 대한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의 결과를 최소화할 기금이 없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가족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경제적 고갈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족의 주 수입원인 취업 가능 연령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족은 주요 수입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약값, 치료비 또는 재산피해 복구비, 교통수단·생산·사업 손실 등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 법률에 규정된 기금은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로 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한 공사 및 장비 건설을 지원하며, 사고의 결과를 극복하는 데 참여하는 지원군입니다.
기금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대한 극복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화된 재정원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기금 원칙을 보장하고 예산 지출과 중복되는 지출이 없도록 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내외의 많은 조직과 개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과 사회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하고, 돕고, 기여하고자 할 때, 이 기금의 설립이 실질적인 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사회화된 재정으로,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와 나눔을 촉진하여 교통사고의 불행한 피해자와 그 가족, 친척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신속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교통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참여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전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제안을 토대로,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기초 기관과 협력하여 법안을 조사, 보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기금 관련 규정을 흡수, 개정하여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 예산 지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TH (Tuoi Tre에 따르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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