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산업무역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풍력 타워 제품에 대해 5년 동안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제3453/QD-BCT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풍력발전 타워, 베트남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타워와 불공정하게 경쟁 |
풍력타워 제품은 풍력 발전기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원통형의 강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는 타워 바닥과 풍력 터빈 하우징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본 제품은 풍력 터빈과 날개를 지지하는 타워 기반 위에 제작되었으며, 풍력 발전기가 작동하는 동안 힘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타워 섹션의 가치는 전체 풍력 발전기 가치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조사기관(산업통상부 무역국방부)의 결론에 따르면, 국내 풍력타워 제조기업은 전 세계 총 풍력 발전 용량의 최대 15%에 달하는 총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전 세계 주요 풍력타워 제조기업 중 하나의 회원입니다.
베트남 회사는 그룹의 글로벌 시스템에서 가장 뛰어난 생산 능력과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이 회사의 제품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일본, 한국 등 여러 시장에 대량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계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조사기관은 수집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중국 기업에서 수입한 풍력타워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어 국내 제조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요인으로는 조사 기간 중 국내 제조업계의 생산량, 시장점유율, 판매량, 수익, 매출이익, 노동력 등의 요소가 모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무역부는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고자 중국산 풍력발전타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조직과 개인은 97%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덤핑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반덤핑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 풍력타워 제품은 결정 3453/QD-BC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풍력 타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덤핑 조치가 적절한 대상, 적절한 수준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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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ap-thue-chong-ban-pha-gia-97-voi-mot-so-san-pham-thap-dien-gio-cua-trung-quoc-post599453.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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