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통지문 56/2024/TT-BTC에 따르면 2024년 8월 1일부터 국가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문서 활용 및 활용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 및 안보 목적으로 토지정보 및 데이터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통지서 첨부 부록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율의 60% 로 합니다.
국가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문서의 개발·활용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빈곤가정, 노인, 장애인, 혁명공로자,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공동체의 소수민족 및 법률이 정하는 일부 특수 주체 등의 주체는 토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토지이용자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8년 국방법에 규정된 비상사태 시의 방위 및 보안 목적.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비상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합니다.
또한 101/2024/ND-CP 법령 제62조에 규정된 면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국가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문서를 개발·활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은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가 방위, 안보 및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을 부여한다.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및 공유할 때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국가 기관의 운영에 기여하고 행정 절차를 해결하며, 국가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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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ai-duoc-mien-phi-khai-thac-su-dung-tai-lieu-dat-dai-1376340.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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