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오후, 교육훈련부에서 교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에서 교육훈련부 차관 Pham Ngoc Thuong은 교사가 교육훈련의 질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인적자원의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교사와 좋은 교육 관리자가 있어야만 좋은 학생을 키우고, 좋은 교육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과 국가는 각 혁명 시기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와 교육 관리자 팀을 구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교사와 관련된 법률문서는 약 200여 개에 달하지만, 교사에 대한 전문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정부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에 교사법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보고할 것을 제안하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의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교직원을 개발하는 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춘 기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법을 제정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교육기관,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관리자, 전문가, 과학자, 특히 교사들, 국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교사들,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인민군 등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많은 주제와 폭넓게 협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교사 및 교육관리자부 부민득(Vu Minh Duc) 부장은 8장 67조로 구성된 교사법의 제안된 기본 구조가 규제 범위, 적용 과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정책에는 교사 식별이 포함됩니다. 교사 기준 및 직함 교사 채용, 고용 및 근무 제도 교사의 훈련, 육성, 존중 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
이전에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교사법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산하 교육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및 인민군에 근무하는 교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면 교사의 개념이 더 넓어질 것이고,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사와 비교했을 때 기준과 정책에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교사법의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방안 1은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교사만 규제하는 방안이다. 2번째 옵션은 법률에 따라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의 교사를 규정합니다.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인민군대의 교육기관의 교사.
워크숍에서 대표단은 교육훈련부가 제안한 옵션 2에 동의하고 매우 동의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에도 집중했습니다. 교사법의 규제 범위, 적용 대상, 특히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인민군 등 교육기관의 교사들의 특성과 현재 단점, 그리고 이 교사 집단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교육훈련부는 초안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들의 기여를 계속 기록하는 한편, 의견을 종합해 개정 및 완성할 예정이며, 전국의 16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기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완성한다는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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