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화재예방 및 소화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독자 Thanh Thai
아파트의 화재예방 및 진화 요건은 무엇입니까? |
1.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2014년 주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아파트란 2층 이상의 층수와 다수의 아파트, 공용 복도와 계단으로 구성되고 개인소유 및 공동소유이며, 가구, 개인 및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사 체계를 갖춘 건축물로, 주거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건물과 주거와 업무의 혼합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건물을 말합니다.
2. 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령 136/2020/ND-CP의 4조 2항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은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시설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화재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m3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i) 소방 및 방화 규정이나 기준에 따른 방화 및 방화와 탈출 경로에 관한 규정, 금지표지, 경고표지, 도형 또는 표지판이 있거나 공안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ii) 136/2020/ND-CP 법령 제31조 3항 g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 유형에 특화되어 있고, 화재 예방 및 소화 훈련을 받았으며, 규정된 현장 소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재 진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방 예방 및 소화 부대를 시설에 보유해야 함.
(iii) 유능한 기관으로부터 소방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iv) 전기 시스템, 낙뢰 보호 시스템, 정전기 방지 시스템, 전기 장비, 화재 및 열 발생 장비, 화재 및 열원의 사용은 화재 예방 및 진화 규정 및 표준에 따라 또는 공안부 규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진화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v) 소방을 위한 교통·급수·통신체계, 화재예방·소방·사고보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화재경보기, 소방, 화재예방, 연기방지, 탈출시설, 기타 소방예방·소방장비, 공안부의 소방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 수량과 질을 보장하는 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vi) 설계 승인 인증서와 설계 승인 문서(있는 경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 136/2020/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에 명시된 프로젝트 및 작업에 대해 소방예방소방경찰서에서 승인한 결과를 승인하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위시설과 방화 및 안전진화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다만, 방위시설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 또는 개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5층 이하, 연면적 5,000m3 미만 아파트의 경우
- (i), (iii) 및 (iv) 항목에 명시된 조건. 시설이 법령 136/2020/ND-CP 부록 V에 명시된 목록에 있는 경우, 설계 승인 인증서와 설계 승인 문서(있는 경우) 및 화재 예방 및 소화 승인 결과를 승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소방을 위한 교통체계, 급수체계, 통신체계,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방화시설, 연기방지시설, 탈출시설, 기타 소방예방장비, 구조장비 등을 소방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 또는 공안부 규정에 따라 수량과 질이 보장된 상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화재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 책임 및 업무 할당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 인력은 법령 136/2020/ND-CP의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화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136/2020/ND-CP 법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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