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화재예방 및 소화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독자 Thanh Thai
아파트의 화재예방 및 진화 요건은 무엇입니까? |
1.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2014년 주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아파트란 2층 이상의 층수와 여러 개의 아파트, 공용 복도와 계단으로 구성되고 개인소유 및 공동소유이며, 가구, 개인 및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사 체계를 갖춘 건축물로, 주거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건물과 주거와 업무의 혼합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건물을 말합니다.
2. 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령 136/2020/ND-CP의 4조 2항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은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시설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화재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m3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i) 소방규정 및 기준에 의하거나 공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및 대피경로를 표시하는 규정, 금지표지, 경고표지, 도형 또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
(ii) 136/2020/ND-CP 법령 제31조 3항 g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 유형에 특화되어 있고, 화재 예방 및 소화 훈련을 받았으며, 규정된 현장 소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재 진압을 준비하도록 구성된 소방 예방 및 소화 부대를 시설에 보유해야 함.
(iii) 유능한 기관으로부터 소방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iv) 전기 시스템, 낙뢰 보호 시스템, 정전기 방지 시스템, 전기 장비, 화재 발생 및 발열 장비, 화재 및 열원의 사용은 화재 예방 및 진화 규정 및 표준 또는 공안부 규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진화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v) 소방을 위한 교통·급수·통신체계, 화재예방·소방 및 사고보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화재경보기, 소방, 화재예방, 연기방지, 탈출장치, 기타 화재예방 및 소방장비, 공안부의 소방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 수량과 질을 보장하는 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vi) 설계 승인 인증서와 설계 승인 문서(있는 경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 136/2020/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에 명시된 프로젝트 및 작업에 대해 소방예방소방경찰서에서 승인한 결과를 승인하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위시설 및 방화 및 안전소방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다만, 방위시설에서 군사 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 또는 개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5층 이하, 연면적 5,000m3 미만 아파트의 경우
- (i), (iii) 및 (iv) 항목에 명시된 조건. 시설이 법령 136/2020/ND-CP 부록 V에 명시된 목록에 있는 경우, 설계 승인 인증서와 설계 승인 문서(있는 경우) 및 화재 예방 및 소화 승인 결과를 승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소방을 위한 교통체계, 급수체계, 통신체계, 화재경보체계, 소방시설, 방화시설, 연기방지시설, 탈출시설, 기타 소방예방장비, 소방구조장비 등을 소방기술기준 및 소방규정 또는 공안부 규정에 따라 수량과 질이 보장된 상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화재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정, 책임 및 업무 할당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 인력은 법령 136/2020/ND-CP의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화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136/2020/ND-CP 법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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