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Vietnam AISVN - 사진: TRAN HUYNH
5월 31일 오후, 5월 정기 사회경제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장인 호탄민 씨는 베트남 미국국제학교(AISVN)의 운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 씨에 따르면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일부 학교에 등록 목표를 배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학교들이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학제간 팀은 AISVN 학교 대표 및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1차 수업 등록을 중단하고 이 학교로의 전학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학제간 팀은 투자자들이 6월 15일 이전에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것에 관한 법령 46조 27항 5항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6월 15일 이후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교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5월 31일 오후에 열린 5월 및 올해 첫 5개월의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회의에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시 교육훈련부에 이 학교가 존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운영할 자격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학교 운영을 중단했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등록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이 씨가 말했습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시내의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즉시 보고하여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령 46/2017/ND-CP의 제27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교육 활동 수행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유형의 구성에 따라 충분한 수의 교사와 관리자가 확보되어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교육 활동의 조직이 보장됩니다.
교육 활동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학 기간(예상 12개월) 동안 정학 사유가 해소되면 학교가 교육 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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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xem-xet-dinh-chi-hoat-dong-truong-quoc-te-my-sau-15-6-neu-khong-du-dieu-kien-202405311857553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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