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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에 소화기가 필수인가요?

VTC NewsVTC News06/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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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에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까?

회람 148/2020/TT-BCA 제1조 제1항은 회람 57/2015/TT-BCA의 여러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 제1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4인승 이상의 자동차”라는 문구를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변경합니다.

도로 자동차용 화재 예방 및 소화 장비에 대한 목록 및 표준에 관한 순환 148/2020/TT-BCA의 부록 I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9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를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 10~30인승 차량에는 소화제 용량이 2kg 이상인 휴대용 소화기 2개 또는 소화제 용량이 2kg 이상인 휴대용 CO2 소화기 1개 또는 소화제 용량이 3리터 이상인 휴대용 물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10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진: D.H.T)

10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진: DHT)

- 30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제 용량이 2kg 이상인 휴대용 소화기 2개 또는 소화제 용량이 2kg 이상인 휴대용 CO2 소화기 1개 또는 소화제 용량이 3리터 이상인 휴대용 수성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유형의 차량에는 소화제 용량이 4kg 이상인 휴대용 건조분말 소화기 또는 소화제 용량이 5kg 이상인 휴대용 CO2 소화기 또는 소화제 용량이 6리터 이상인 휴대용 수성 소화기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령 100/2019/ND-CP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법령 123/2021/ND-CP 제2조 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 포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1. 앞유리가 없거나 깨진 앞유리 또는 효과가 없는 앞유리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앞유리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30만 동에서 4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 적절한 헤드라이트, 번호판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백미러, 안전벨트, 탈출도구, 소방장비, 공기압계, 차량속도계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작동하지 않거나 설계기준(그러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종류에 한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이 조례 제23조 제3항 m목 및 제28조 제4항 q목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b) 경적을 울리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c) 머플러 또는 연기 감소 장치가 없는 차량, 또는 효과가 없고 배출 및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소방 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30만 동에서 4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반 사항을 저지른 운전자는 벌금 부과 외에도 법령 100/2019/ND-CP 제16조 9항(개정 법령 123/2021/ND-CP 제2조 9항)에 규정된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를 완전히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규정된 대로 장비의 기술적 기능을 복구해야 합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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