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경찰에게 벌금을 물었고, 제 오토바이는 압수되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차량을 돌려받기로 한 날, 경찰이 제게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제 것이 아니었고 서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등록해야 하는 자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구매,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재산 소유권을 확립합니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소유하려면 매매, 양도, 기부 또는 상속 서류를 공증하거나 인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 기관에서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에 따라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 80만~200만 동, 승용차의 경우 200만~400만 동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중 페널티
공안부 고시 제24/2023호 제6조 4항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판매자는 차량 등록 및 번호판을 보관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할 때 차량 등록 기관(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새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신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전자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름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도 차량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 계약서(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 기타 관련 문서.
운전자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의 징후가 보이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위해 차량이 압류됩니다.
위의 경우 운전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소유권이전계약서(매매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운전자는 계약을 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운전자가 현재 교통 경찰에 의해 구금된 차량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생길 것입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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