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황사섬에 대한 주권은 국제법에 따라 적어도 17세기 이래 확립되었으며, 역대 베트남 국가에 의해 평화롭고 지속적이며 공개적으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1월 20일, 1974년 중국의 황사 점령에 대한 베트남의 관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황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황사 군도에 대한 주권은 적어도 17세기 이래 국제법에 따라 확립되었으며, 역대 베트남 국가들이 평화롭고 지속적이며 공개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특히 국가 간 관계에서 영토 주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그것은 주권의 권리를 창출할 수 없으며, 황사 군도에 대한 주권이 베트남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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