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분증법의 명칭을 신분증법으로 바꾸고, 이에 상응하는 신분증의 명칭도 바꾸는 것은 신분증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5차 국회 때 이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과 달리, 신분증법 초안이 접수되어 명확하게 설명된 후, 국회의원 대다수가 신분증법과 신분증법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여권 대신 신분증 사용 확대
응우옌 티 비엣 응아(하이즈엉) 대표는 신분증법의 명칭 변경을 지지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이름은 초안 법안의 개정 및 보완된 정책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회의원 응우옌 티 비엣 응아(사진: 팜탕).
여성 대표는 또한 신분 확인법의 명칭은 신분 확인 관리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며, 각 개인의 신분을 식별하고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신분 확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전체 사회, 베트남에 사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며, 인구의 어떤 부분이나 개인도 제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민신분증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 법안 초안에 포함된 개정 및 보완된 정책들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들은 엄격한 법적 의미와 심오한 인간성을 모두 갖춘 매우 필요한 정책들입니다."라고 응아 씨는 말했습니다.
대표는 국민신분증법이라는 명칭은 베트남 국민에 대한 신원 관리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신원 관리 요건이 제한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관리 요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응아 씨에 따르면, "시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 주권, 국적 문제 또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대표는 국민신분증의 명칭을 신분증으로 바꾸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문서로서 카드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고, 거래를 수행할 때 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응아 씨에 따르면, 이름을 신분증으로 바꾸는 것은 국제적 관행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보편성을 확보하며, 국제적 통합과 해당 지역 국가 및 전 세계 국가 간의 신분증 인정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응아 여사는 "이로 인해 베트남이 해당 지역 국가 간 여행에 여권 대신 신분증을 사용하기로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때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신분증의 정보를 활용해 발급된 법적 문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법안 초안 46조를 인용하며, 응아 씨는 카드 이름을 변경해도 추가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 예산 지출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보 만 손(사진: 팜 탕).
이에 동의한 보 만 손(탄호아) 대표는 시민증명법의 이름을 신분증법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인구 관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은 베트남 시민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거주하지만 국적이 결정되지 않은 베트남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여기에는 이웃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사는 자유 이주민도 포함된다.
서류작업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에 정보를 통합하세요
그는 국민신분증은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효하며,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에 인쇄되거나 통합된 정보는 국민의 서류 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국민이 민사거래를 할 때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응우옌 다이 탕(사진: 팜 탕).
또한, 이는 건강보험증, 사회보험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에 대한 정보 등 디지털 전환과 행정절차 개혁에도 기여합니다.
신분증에 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딘 티 응옥 융(하이즈엉) 의원은 이 법안은 지문을 제거하고 신분증 번호, 시민 신분증, 고향, 영주권, 카드 발급자 서명에 대한 정보 규정을 개인 식별 번호, 시민 신분증, 출생 등록지, 거주지로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와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지고, 신분증 발급 및 교체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사람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딘 티 응옥 중(사진: 팜 탕).
신분증명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및 완성되었으며, 총 7장 46조로 구성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 및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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