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 특구 관리위원회에 환경 허가증 발급 권한을 부여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인민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검토, 분권화하고 평가결과를 승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환경 허가를 부여, 변경, 조정, 재부여 및 취소합니다.
분권화는 도(省)인민위원회의 법률문서에 규정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조직법 제13조, 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를 평가하고 승인하도록 심의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이사회가 규정된 환경 보호에 대한 역량,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 허가를 부여, 변경, 조정, 재부여 및 취소합니다.
공인산업단지관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결과를 평가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경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1조 및 환경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 령 제08/2022/ND-CP호 제29조, 제30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면허를 부여, 변경, 조정, 재부여 및 취소합니다.
승인된 용량 및 조건
초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위원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 하노이 시와 호치민시의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는 7인 이상의 공무원, 1종성의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는 6인 이상의 공무원, 2종성과 3종성의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는 5인 이상의 공무원을 두고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환경보호 전문부서를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환경경영학 전공으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 환경공학; 화학, 생물학 전공이고 환경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인력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승인하기 위해 환경 또는 적절한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학위 이상 취득 시 환경 허가를 부여, 변경, 조정, 재발급, 취소합니다.
4- 규정된 환경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특구에만 허가됩니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특구의 환경보호 요건
초안에 따르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제특구의 경우 환경보호법 제50조 제1항,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환경보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결과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면허 또는 구성환경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초안에서는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승인서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승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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