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라오까이성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허가에 관한 2024년 8월 16일자 결정 제2082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인민위원회는 자연자원환경부에 국내 기관에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종교단체, 산하 종교단체;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에는 외교 사절단, 영사 기관 및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 기능을 가진 기타 외국 대표 기관이 포함됩니다. 유엔 기구의 대표 기관, 정부 간 기구 또는 조직, 정부 간 조직의 대표 기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136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4조 제1, 2, 5, 6, 7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유한 경제 조직으로서 천연자원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조직. 다만,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와 도시 지역 프로젝트는 제외합니다.
동시에, 토지법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자원환경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승인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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