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화학물질 구매·판매·유통 엄격히 통제

Việt NamViệt Nam12/09/2024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심각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매, 판매,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Tran Thanh Man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사진: 통낫/VNA)

제37차 국회 본회의를 이어 9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화학물질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 제출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공포는 당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학물질을 관리하며, 화학활동이 국민 건강, 환경, 재산,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률 제도를 세계 각국의 규정과 조화시키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국적 기업과 현대 기술,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 화학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 고부가가치 제품을 베트남에서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국제 무역에서 베트남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필수 화학 제품 생산에 투자하여 자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89개 조항과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활동에 관한 규정, 화학산업의 발전, 제품내 유해화학물질, 화학활동의 안전, 화학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화학물질의 국가관리.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 휘가 법률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화학물질법(개정)을 공포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법률 초안을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8차 국회(2024년 10월)에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제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규제의 명칭 및 범위(제1조), 법률의 적용(제3조), 용어의 해석(제4조) 등에 관하여,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화학물질법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화학물질법(개정)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기관은 규정의 범위를 검토하여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목록이 불완전한 경우를 피하고 다른 법률과 중복이나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산업 발전(제2장)에 관해서는, 초안 법률이 화학 산업 발전을 규제하는 6개 조항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학 산업에 대한 기술 인프라, 시장, 원자재, 인력, 과학기술 응용 등 일부 조항을 연구하고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법률안 초안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회 의장인 Tran Thanh Man은 정치국 2022년 6월 23일자 36-KL/TW 결론에 명시된 대로 수원을 오염시키는 독성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제11차 중앙위원회 제7차 회의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관한 정치국의 2024년 6월 4일자 결론 제81-KL/TW호.

이는 녹색 전환, 순환 경제, 공평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국회 의장은 법안 초안의 장, 조, 항을 비교한 결과, 이러한 정책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초안 위원회에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해 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공정 및 기술을 개선하고, 덜 위험한 화학물질로 전환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특히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 및 추적성을 강화합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화학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 인식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반에는 더 높은 처벌을 적용합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매, 판매, 유통 단계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화학물질 매매 상황이 쉽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관리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 중장은 특히 위험한 화학물질, 일반적으로 시안화물의 관리에 대한 추가 규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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