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신분증법이 신원증명법으로 대체되어 시행됩니다. 국민신분증에 새로운 명칭인 신분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분증 발급 및 갱신 절차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규정도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신분증 변경 사례 추가
국민신분증법(현재 시행 중)은 국민에게 새로운 국민신분증을 부여하는 6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카드 변경 가능 연령(25세, 40세, 60세)에 도달한 경우; 손상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 중간 이름, 이름, 식별 특징에 대한 정보를 변경합니다. 성별과 고향을 재정의하다. 카드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또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
신분증법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다음 7가지 경우에 신분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변경 가능 연령(14세, 25세, 40세, 60세)에 도달한 경우; 성, 중간 이름, 이름,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의 변경 사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원변경, 얼굴사진·지문정보 추가, 성전환 또는 성전환
또한 신분증에 인쇄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 단위의 조정으로 인해 신분증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인식별번호 재설정 또는 신분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신분증법은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교환하는 사례가 국민신분증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재발급의 경우는 행정단위의 배치 등으로 인한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초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단위를 변경할 때 신분증을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행정단위 정비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행정단위 정비를 시행하기 전에 유관기관이 개인, 시민, 단체 등에 발급하는 문서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문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법률의 규정은 신분증이 카드 사용 시 국민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돕고, 카드 사용 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카드 발급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은 국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행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 시간 단축
현행 국민증법 규정에 따르면 국민증 발급 기간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신규 발급 및 교환에 최대 7일의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재발행까지 최대 15일의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산악지대, 고지대, 국경지대, 섬지역에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20일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15일의 근무일이 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신분증법이 시행되면 신분증 발급 기간이 모든 발급, 교환, 재발급 사례에 대해 7영업일로 통일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규정된 7일 기한을 감안할 때, 신분증 발급 권한을 공안부에만 집중시키는 대신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정에 따라 국민식별정보의 확인 및 비교는 전국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원정보센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분증 인쇄와 발급을 중앙에서 처리하면 장비, 소모품, 원자재, 카드 인쇄 비용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확인법은 공안부 산하 신원관리기관에만 신분증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기술과 관리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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