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전상·사회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8개 그룹의 피험자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장부는 2021년 12월 7일자 정부령 108/2021/ND-CP에 따라 연금, 사회보장 혜택 및 월 수당이 조정된 대상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연금, 사회보장 혜택 및 월 수당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7일자 정부령 108/2021/ND-CP에 따라 아직 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2023년 6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20.8% 인상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69/2022/QH15호 결의안 제3조 1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 수급자는 12.5% 인상되고, 혜택 수준이 낮은 1995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과 사회보험기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은 월 1,490,000동에서 1,800,000동으로 조정됩니다(20.8% 인상).
노동, 전쟁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사람들의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법상 일부 보험제도의 연금수준, 사회보험급여 및 월급여액은 기본급여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기본급은 조정되지 않고 연금만 조정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매월 사회보험료를 받고 퇴직한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과 2023년 7월 1일부터 퇴직한 사람보다 7.4%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본급은 조정되지 않았지만, 법령 108/2021/ND-CP에 따른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전쟁참전용사, 사회복지부는 연금, 사회보험 혜택 및 월 수당에 대한 20.8% 추가 조정과 함께, 법령 108/2021/ND-CP와 비교하여 여러 주제를 보완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과 월 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 일반 수준에 따라 조정한 후, 연금과 수당이 월 3,000,000동 미만인 대상자를 조정합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월별 산업재해 및 질병 급여와 월별 사망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금 및 수당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상 예산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조정된 예산은 2조 9,826억 VND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보험기금 재원, 조정비용은 9조6,754억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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