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스티븐 탈러가 2018년에 제출한 두 가지 특허 출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는 식품 포장 모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전등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Thaler는 자신을 발명가로 기재하는 대신 DABUS라는 자신의 AI 도구를 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특허에 대한 개인 권리를 "DABUS 크리에이티브 툴의 소유자"로 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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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은 발명가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폰라마이포토)

처음에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탈러가 특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허 규정에 따르면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하고 소유권은 그 인간(이 경우 AI)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탈러는 이 판결에 항소하며 해당 특허가 1977년 특허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는 이후 영국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두 법원 모두 기각되었고, AI가 발명가라는 주장은 부인되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이번 주 판결에서 AI 도구와 기계가 이룬 기술적 진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발명가'라는 용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탈러 씨가 자신이 발명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출원에 기술된 발명은 DABUS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발명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Thaler가 DABUS를 소유한 데서 유래합니다.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탈러 변호사는 이 판결은 현재 영국의 저작권법이 AI 기계가 자동으로 만든 발명품을 보호하기에 전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탈러 역시 미국 법원에 비슷한 내용으로 항소했지만, 역시 특허는 인간이 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로펌인 오스본 클라크의 저작권 변호사인 팀 해리스는 탈러가 소송에서 자신을 발명자로 명시하고 DABUS를 정교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소송의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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