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10월 31일부터 도심 지역의 최소 토지 구획 면적을 36㎡, 교외 지역의 최소 토지 구획 면적을 80㎡로 규정했습니다.
호치민시는 주거용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면적을 36m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10월 31일부터 도심 지역의 최소 토지 구획 면적을 36㎡, 교외 지역의 최소 토지 구획 면적을 80㎡로 규정했습니다.
10월 3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호치민시의 토지 분할, 토지 통합 및 토지 분할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 제100/2024/QD-UBND를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토지 구획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시인민위원회의 결정 60/2017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1, 3, 4, 5, 6, 8, 10, 11, 고밥, 빈탄, 푸년, 탄빈 및 탄푸 군을 포함하는 1구역 토지 구획의 경우 토지 구획을 위한 최소 면적은 36m2이고, 토지 구획의 정면 너비와 깊이는 최소 3m가 아닙니다.
구역 2에는 7군, 12군, 빈탄군, 투덕시 및 해당군의 마을이 포함되며, 최소 50m2의 면적과 정면 너비, 부지 깊이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역 3에는 빈찬, 냐베, 구치, 호크몬, 칸지오 지구(도시 제외)가 포함되며, 최소 면적이 80m2이고, 정면 너비와 부지 깊이가 최소 5m입니다.
농경지의 경우,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와 기타 농경지를 구분하기 위한 최소 면적은 500m2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소금 생산지 및 가축 집중 사육지의 경우 1,000m2입니다.
호치민시는 중심지역의 토지 구획에 대한 최소 면적을 36㎡, 교외지역의 토지 구획에 대한 최소 면적을 8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르 토안 |
토지분할, 토지합병의 조건에 관하여는 토지법 제2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원칙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는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연결되어 있음 급수, 배수 등을 확보한다.
토지 사용자가 보도를 위해 토지 구획 구역의 일부를 예약하는 경우, 그 보도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현, 도시 및 투덕시의 인민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보도가 화재 예방 및 소화, 급수 및 배수 시스템, 전기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 구획 분리 또는 토지 구획 통합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 토지(2개 이상)에 대한 보도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토지 면적은 토지 이용권 증서와 해당 토지에 첨부된 재산 소유권에 공동 사용 형태로 전환됩니다.
본 결정은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 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 사항,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조직, 가구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이 시행한다.
이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른 국유 주택 판매. 국가에 기부된 토지, 자선의 집, 감사의 집, 연대의 집을 짓기 위해 가구와 개인에게 기부된 토지. 투자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리 및 합병한다. 세부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1/500. 토지 구획 또는 토지 구획의 일부가 유능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회복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토지 회복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해당 결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은 또한 유관 당국에 접수되었으나 토지법 2024 및 결정 100/2024의 발효일 전에 유관 당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 서류의 경우, 유관 당국은 토지법 2024 제256조 2항 및 결정 60/2017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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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tphcm-quy-dinh-dien-tich-toi-thieu-de-tach-thua-dat-o-la-36-m2-d2288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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