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호아시 경찰(동나이) 수사 경찰국은 방금 이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보석으로 석방)인 판탄삭(50세)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형법 356조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비엔호아시 안호아구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다.
위의 결정은 모두 비엔호아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엔호아시 수사경찰청은 동급 인민검찰원과 협력하여 용의자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다수 압수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판타잉삭은 2019년 안화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여러 건의 토지이용권 양도 서류와 해당 구의 토지이용권 증명서 발급 요청 서류를 합법화하여 국가 이익을 훼손하였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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