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정책은 너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도 이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다 투오이 트레 온라인 정부에 초안법 개발을 제안하는 정보, 초안 제출 개인소득세 (대체법) 재무부는 개인소득세 정책의 단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집하여 국회에 개인소득세에 관한 대체법을 공포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 부처, 지부, 지방인민위원회에 방금 보냈습니다.
독자 Trung Hieu의 다음 기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2025년에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 재무부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포괄적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대중의 기대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에 통과된다는 날짜(따라서 확실히 2026년 말보다 이르지는 않음)는 납세자들에게 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세금 정책은 너무나 많은 단점을 안고 있어,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작세율, 수준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 공제 그리고 현재의 세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활적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납세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 공제로 결정된 소득으로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견해를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 구조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고, 조정 메커니즘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지 않으며, 시기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민과 납세자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았지만, 정책을 초안하고 제안하는 기관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2026년 중반까지 기다려서야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발효까지는 약 2년이 걸릴 겁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늦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올해 안에 개인소득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절차에 따라 2025년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GDP 성장률에 맞춰 조정됨
이 법의 개정은 시행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과 유연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빠른 메커니즘을 갖춘 세율 조정 절차의 사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삶과 매년 변화하는 국민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국민의 소득이 세금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조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가족 공제 외에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요일, 납세자의 경우 가족 공제액을 최소 2,000만 동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1,000만 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기본임금 또는 지역최저임금)과 1인당 평균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이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오늘날과 같습니다.
수요일,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율과 같거나 그 이하의 낮은 동원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등급을 낮추고, 고소득 등급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계산하고, 저소득 등급에 대한 세율을 낮춰 이 세금 정책의 소득 규제를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각 거주 지역의 생활과 소득에 적합하도록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세율을 차별화합니다.
납세자들의 소득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동원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며, 더 높은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끊임없이 변동하며, 주택, 건강 관리, 치료, 예방,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이 사람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