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분리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독자 Tran Thanh
1.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 분리 절차
구체적으로, 통지문 12/2017/TT-BGTVT 제33조 3항은 단기 운전면허와 무기한 운전면허를 통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통지문 12/2017/TT-BGTVT 제38조(통지문 01/2021/TT-BGTVT에서 개정)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분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변경 신청서, 포함 내용:
+ 통지문 12/2017/TT-BGTVT와 함께 발행된 부록 19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 변경 신청서;
+ 운전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시민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번호 또는 시민신분증번호가 적힌 유효한 여권 사본(베트남인의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외국인의 경우 해외 거주 베트남인) 사본.
- 개인은 통지문 12/2017/TT-BGTVT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세트의 서류를 작성하여 베트남 도로 관리국 또는 교통부에 직접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 교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 직접 사진을 찍어야 하며, 대조를 위해 위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통지문 12/2017/TT-BGTVT 제33조 1항 a, b 항목에 명시된 서류는 제외합니다.
-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은 지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에는 기록을 위해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반납하거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반납합니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해당 개인에게 반환됩니다.
2. 운전면허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
(1) A1등급은 다음의 경우에 부여됩니다:
- 실린더 용량이 50 cm3에서 175 cm3 미만인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
- 장애인을 위한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애인.
(2) A2종 운전면허는 실린더 용량 175cm3 이상의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및 A1종 운전면허에 규정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한다.
(3) A3종 운전면허는 삼륜오토바이, A1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4) A4등급은 최대 하중 용량이 1,000kg인 소형 트랙터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5) B1등급 자동변속기는 다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해 최대 9인승의 자동변속기 차량
- 설계 하중 용량이 3,500kg 미만인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장애인용 차량.
(6) B1 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인승 승용차
- 설계 적재 용량이 3,500kg 미만인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7) B2 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특수차량
- B1종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8) C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설계 하중이 3,500kg 이상인 특수 차량
- 설계하중이 3,500kg 이상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 운전면허 등급 B1, B2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9) D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10~30석의 승용차;
- B1, B2, C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10) E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30인승 이상의 승용차;
- B1, B2, C, D 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11) B1, B2, C, D 및 E 등급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할 경우 설계하중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
(12) F등급은 설계하중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해당 유형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및 마차가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B2, C, D 및 E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FB2 자격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및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C 등급은 트레일러가 달린 C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를 운전하는 차량 유형, 그리고 B1, B2, C 등급 및 FB2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D 등급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B2, C, D 및 FB2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E 등급은 E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트레일러와 함께 운전하고 다음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가 달린 승용차 및 B1, B2, C, D, E, FB2, F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
(13) 침대버스 및 시내버스(버스로 여객운송사업에 사용)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종류는 통지문 12/2017/TT-BGTVT 제1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차량의 좌석 수는 동일한 유형의 승용차 또는 좌석만 있는 동등한 크기의 제한된 크기의 차량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16조 통지문 12/2017/TT-BGTVT)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