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 절차. (출처 TVPL) |
정부는 10월 19일 건강 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최신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절차
구체적으로, 법령 75/2023/ND-CP에 의해 개정된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는 건강 보험에 따른 건강 검진 및 치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검사를 받을 때 사진이 첨부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신분증.
(2)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진료 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아동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검사 및 치료 기관의 장과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1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의료 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사회보험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으로부터 146/2018/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4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환 신청 접수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발행한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 예약서와 해당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체의 일부를 기증받은 사람이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1) 또는 (3)에서 정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일부를 채취한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2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의료 기록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확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의뢰 기록과 법령 146/2018/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하나 치료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146/2018/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검진 및 치료 기관에서 재검사 예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진료기관에서든지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하기 전에 (1) 또는 (2) 또는 (3)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응급단계가 끝나면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해당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다른 부서 또는 치료실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합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이 없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법령 146/2018/ND-CP의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퇴원 시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비용과 관련된 유효한 서류 및 증명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장, 이동근무, 집중연수, 연수과정 또는 임시거주 중일 때에는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초기진료기관과 동등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진료기관에서 초기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 또는 (2) 또는 (3)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유학송환결정서, 학생증, 임시거주등록증, 전학증명서.
(8) 검진·치료기관과 사회보험대리점 등은 위 절차 외에 건강보험 검진·치료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료 및 치료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증 및 환자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복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75/2023/ND-CP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조항 1, a 및 b 항목, 조항 2, 조항 3, 4, 5 및 6을 제외하고, 법령 75/2023/ND-CP의 제1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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