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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절차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24/10/2023

현재 건강보험 검사 및 치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 독자 Nhat 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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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입니다. (출처 TVPL)

정부는 10월 19일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최신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

구체적으로, 법령 75/2023/ND-CP에 의해 개정된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는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시·군·구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식별 문서.

(2)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장과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27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사회보험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146/2018/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환 신청 접수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 예약서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체의 일부를 기증한 사람이 진찰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1)항 또는 (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일부를 채취한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이 법령 146/2018/ND-CP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에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법령 146/2018/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6에 따라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의뢰 기록과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서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천서는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146/2018/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재검사 예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에는 (1) 또는 (2) 또는 (3)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응급 단계가 끝나면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해당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다른 부서 또는 치료실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실시하거나, 적절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합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이 없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법령 146/2018/ND-CP의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퇴원 시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비용과 관련된 유효한 서류 및 증명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장, 이동근무, 집중연수, 연수과정, 임시거주 등으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초기진료기관과 동등 또는 동등한 수준의 건강진료기관에서 초기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1) 또는 (2) 또는 (3)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 유학결정서, 학생증, 임시거주등록증, 전학증명서.

(8) 검진·치료기관 및 사회보험대리점 등은 위 절차 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검진·치료 절차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증 및 서류를 관리 목적으로 복사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복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75/2023/ND-CP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a항 및 b항, 제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하고, 법령 75/2023/ND-CP의 제1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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