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공지 24/2023/TT-BCA에 따르면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발급, 변경 및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독자 Truc Linh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재발급/변경 사례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차량번호판 재발급의 경우 :
+ 개조된 차량;
+ 자동차 페인트 색상 변경;
+ 등록된 차량의 경우, 흰색 배경 번호판에 검은색 문자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차량은 노란색 배경 번호판에 검은색 문자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동차 등록증 갱신;
+ 차량 소유자 정보 변경(차량 소유자 이름, 개인식별번호, 주소)
+ 자동차등록증이 훼손, 흐릿해짐, 찢어짐;
+ 번호판이 손상, 흐릿함, 깨짐
+ 통지문 24/2023/TT-BCA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기존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을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으로 교환해야 하는 차량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차량번호판 재발급 시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번호판 분실
(제16조 회람 24/2023/TT-BCA)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재발급/변경 신청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재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통지문 24/2023/TT-BCA의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 문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번호판(자동차번호판을 재발급하는 경우).
- 기타 서류:
+ 차량번호판을 노란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에서 흰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로 변경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 취소 결정이나 배지 또는 표지판 취소 결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엔진 조립체 또는 섀시 조립체를 교체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통지문 24/2023/TT-BCA 제11조 규정에 따라 엔진 조립체 또는 섀시 조립체의 추가 원산지 서류, 등록 수수료 서류 및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개조된 차량에 서로 다른 브랜드의 엔진과 프레임 구성품이 장착된 경우, 규정에 따라 개조된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차량의 엔진 어셈블리 또는 섀시 어셈블리를 개조 및 교체하는 경우, 해당 등록 차량의 등록 취소증과 번호판이 있어야 합니다.
(제17조 회람 24/2023/TT-BCA)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재발급 절차
(i)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 제외)을 위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공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통지문 24/2023/TT-BCA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을 신고하고 공공 서비스 포털에 규정된 대로 엔진 번호와 차대 번호의 스캔 사본을 첨부합니다.
- 차량등록기관은 차량등록사실을 검토하여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차량등록수수료와 공공우편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차량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차량등록 결과를 반환한다.
- 차량 소유자는 우편 서비스에서 규정한 대로 차량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받습니다.
(ii)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사례(i) 제외):
- 차량 소유자는 통지문 24/2023/TT-BCA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을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검사를 위해 차량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개조된 차량 또는 페인트 색상이 변경된 차량 제외).
- 차량등록기관은 차량기록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증 및 번호판을 발급, 재발급 또는 변경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사무소나 공공 우편 서비스에서 차량 등록 결과를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재발급 시 차량번호판 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식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차량 등록증과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을 기억하세요).
흰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에서 노란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로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노란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에서 흰색 배경, 검은색 문자 및 숫자로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식별 번호판이 발급되거나(식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식별 번호판이 재발급됩니다(이미 식별 번호판이 있는 경우).
(제18조 회람 24/2023/TT-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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