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험법(2014년)과 개정 사회보험법(2024년)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공공부문 직원)과 고용주가 결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비공공부문 직원)과 임의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월급에 연금 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아집니다.
근로자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그림: QA).
그러나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금 산정에서 다른 계층과 다른 점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위 근로자 집단에 대한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제6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에서는 이 산정방법을 제7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사회보험법과 개정 사회보험법의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비국가 근로자와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월 평균 급여로 산정됩니다.
국가 부문 직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는 사회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은퇴 전 마지막 몇 년간의 사회보험료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법 2024년 제72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의 이러한 산정방법은 제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로드맵도 위와 유사합니다.
앞으로 연금 산정 방식에서 유일하게 변경될 사항은 로드맵(2014년 사회보험법에 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국유기업 직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 전체의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위 계산은 비국가 부문 근로자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 산정액은 동일하며, 2025년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집단과 같은 집단 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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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hay-doi-cach-tinh-luong-huu-cua-nguoi-tham-gia-bhxh-tu-nam-2025-202409231838109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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