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행위가 많다
정부 감사원은 석유에 대한 국가 관리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산업무역부의 느슨한 관리, 검사 및 감독 부족, 엄격하지 않은 처리 및 시기적절하지 않은 시정으로 인해 석유 사업 활동이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불법 거래 활동은 정부령 83/2014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에 걸쳐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 중 동탑석유무역주식회사는 자회사가 아니고 가솔린 유통업체 자격 증명서를 부여받지 않은 회사에 대한 가솔린 매매를 허가했습니다.
베트남국영석유그룹(Petrolimex)은 자회사가 다른 주요 거래업체와 석유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량이 약 450만 m3인 석유를 재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Petrolimex 주식회사는 약 630만 m3의 생산량을 가진 가솔린을 재수출합니다.
베트남석유공사(PVOil)의 자회사인 PETEC은 PVoil의 주요 거래업체와 다른 회원사로부터 87,800m3 이상의 가솔린을 구매했습니다. PVOil의 자회사는 다른 도매업체에 131,000m3 이상의 가솔린을 판매했습니다.
베트남 국영석유그룹이 조직에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사 결론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베트남국립석유그룹, 베트남석유공사, 동탑석유주식회사, 항공연료주식회사 등이 국가석유비축물 보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국가석유비축물 보존 비용 기준과 손실 기준은 현재 비용 수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 국가 석유 비축을 보존하는 데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장려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가는 아직 국가 석유 비축 창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산업통상부는 국가비축유법 제51조에 따라 기업들에게 국가석유비축유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사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재무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당시 산업통상부와 재무부는 론 92 가솔린을 론 95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비축 가격 계획에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론 92 가솔린은 더 이상 국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제품이 아니며 현재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검사원은 위반 사항 처리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베트남 국영 석유 그룹이 해당 기관에 권한에 따라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부족 사항 및 위반 사항과 관련된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은 또한 산업무역부에 총대리인 및 대리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8/2014 통지문에 명시된 주요 거래업체와 석유 유통업체, 총괄 대리점 및 대리점 간의 석유 매매 계약은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동시에 중개자를 통한 가솔린 매매를 해소하여 중간할인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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