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석유 사업의 실제 관리 및 운영에 맞춰 석유 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18/2025/TT-BCT호를 발표했습니다.
18/2025/TT-BCT호 공문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석유 저장 시설을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하는 석유 거래업체 및 석유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석유 저장 시설 사용 현황 보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저장 시설 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석유의 주요 유통업체이거나 다른 석유 유통업체에 석유 저장 시설을 임대해 주는 유통업체는 해당 저장 시설의 사용 및 임대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산업통상부와 임대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산업통상국에 다음 보고 기간의 첫 달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총 저장 용량, 임대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저장 탱크의 수 및 임대 용량, 그리고 보고 기간 동안 처리된 석유 제품의 양.
산업통상부는 석유 사업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 및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시장관리부.
석유 도매업자 및 유통업자는 석유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저장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 저장 시설 이용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당 창고가 임대된 지역의 산업통상국에 다음 보고 기간의 첫 달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창고의 명칭 및 주소, 임대 창고, 탱크 및 용량의 소유자 및 명칭, 그리고 보고 기간 동안 해당 창고를 통해 처리된 총 석유 물량.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산업통상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창고를 임대한 석유 사업자의 창고 임대 계약 이행 현황과 창고를 통한 석유 제품의 수출입 물량을 검사 및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대 창고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에 즉시 신고하여 합동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람 제18/2025/TT-BCT호는 소매 휘발유 및 경유 판매업자가 소매 휘발유 및 경유 판매업자로 활동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83/2014/ND-CP호 제20조 4항 b호 및 제25조 2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매 휘발유 및 경유 판매업자 자격 확인서와 소매 휘발유 및 경유 소매점 자격 증명서에 포함된 휘발유 및 경유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매 주유소를 하나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1차 주유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인 다른 2~3개 업체와 주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행령 제83/2014/ND-CP호 제25조 2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매 주유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유업체 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추가 또는 개정 확인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법규, 신규 법규, 감사기관의 결론 및 현행 휘발유·경유 가격 관리 관행에 따라 휘발유·경유 가격 관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3월 13일자 시행령 제18/2025/TT-BCT호는 휘발유·경유 가격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규정된 휘발유·경유 기준가격 구성 요소 자료와 재정부 의 휘발유·경유 가격 관리 관련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휘발유·경유 기준가격 및 판매가격을 공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공문은 또한 확인서 및 증명서의 검사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사업 총괄 대리인 자격 확인서의 검사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시행령 80/2023/ND-CP 제2조 2항 가호에 따르면, 이미 석유 사업 총괄 대리인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확인서의 만료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유 유통 총괄 대리점 자격증이 유효한 경우, 영업 기간 동안 새로운 자격증 발급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유 유통 총괄 대리점 자격증의 수정, 보완 및 재발급 절차만 유지됩니다.
정부감사원 의 결론에 따라 석유 거래 사업자의 최소 총 석유 공급량 등록, 배분 및 조정과 관련된 국가 관리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하기 위해, 본 지침은 총 공급량 등록, 배분 및 조정 요건을 보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석유 거래 사업자가 규정된 대로 국내 석유 수입 또는 구매 진행 상황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내 시장 석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석유 수입 또는 구매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최소 총 석유 공급량을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본 공문은 기준가격 산정 방식, 가격안정기금 조성·관리·사용 메커니즘, 그리고 2014년 9월 3일자 정부령 제83/2014/NĐ-CP호에 규정된 휘발유 및 경유 가격 관리를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꾸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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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hay-doi-mot-so-quy-dinh-ve-kinh-doanh-xang-dau-23807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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