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빈롱성 형사경찰국은 고리대금 수사 목적으로 응우옌 꾸옥 브엉(40세, 빈롱시 5구 1번 마을 거주)을 일시 구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 당시 Nguyen Quoc Vuong
앞서 지난 3월 12일 빈롱성 경찰청 형사부는 빈롱시 경찰과 5구 경찰과 공조하여 부옹이 차용인으로부터 1,000만 동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옹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많은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처음에 Vuong은 월 3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Vuong이 민사 거래에서 높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부옹이 고리대금업으로 2억동이 넘는 불법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기관은 Vuong의 행동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Vinh Long 시 경찰서에 와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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