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저와 막내 남동생뿐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자동차, 주식,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등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동생은 혼자였고, 죽었을 때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 두 자매는 어떻게 위의 자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어떤 자산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독자 홍비치.
컨설팅 변호사
쩐 반 조이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민법 612조에 따라 상속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에는 사망자의 개인 재산과 사망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따른 분할과 법률에 따른 분할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과 형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변호사 Tran Van Gioi
민법 제651조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첫 번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아내, 남편,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입양자녀.
두 번째 상속 순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망자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자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사망자의 손자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습니다. 다음 상속계열의 상속인은 사망, 상속권 상실, 상속권 박탈 또는 상속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이전 상속계열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갖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자매는 부모님의 1차 상속인이고, 당신의 형은 2차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1차 상속인(부모님의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입양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이 공동상속인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을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은 두 자매에게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형제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으므로, 상속 재산은 2계급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친구 상속 당시 그가 이미 살아있지 않다면, 그의 형의 아파트는 당신과 당신의 자매 사이에 나누어질 것입니다.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재무부 통지문 제111/2013호 제3조 1항 d항에 따라 상속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남편과 아내, 친부모와 친자녀, 양부모와 입양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시부모와 사위,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간의 부동산(주택 및 향후 건설 공사 포함)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
따라서 조이 변호사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자매는 부모님의 집과 형제의 아파트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업의 차량, 주식, 자본금 출자에는 이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
상속 재산에는 주택도 포함되므로, 자매님은 부동산이 있는 공증인에게 가서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통해 상속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하세요. (공증법 제57조 및 제58조)
그런 다음, 귀하와 귀하의 자매는 부동산이 있는 토지등기소(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귀하와 귀하의 자매가 영주권자로 있는 교통경찰서(차량의 경우), 그리고 귀하의 부모님이 주식이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