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저와 막내 남동생뿐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집, 차, 주식,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본 출자 등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형은 독신이었고, 돌아가실 때 아파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제 두 자매는 어떻게 위의 자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어떤 자산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독자 빅 홍.
컨설팅 변호사
변호사 Tran Van Gioi(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민법 612조에 따라 상속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에는 사망자의 개인 재산, 사망자의 재산 및 사망자의 공동 소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따른 분할과 법률에 따른 분할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형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민법 651조에 의하면 법정상속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아내, 남편,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입양자녀입니다.
두 번째 상속 순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망자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자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손자.
같은 계급의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습니다.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사망, 상속권 상실, 상속권 박탈 또는 상속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이전 상속 순위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자매는 부모님의 1차 상속인이고, 당신의 형의 2차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1차 상속인(부모님의 친부모, 양부모, 친자녀, 입양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이 공동상속인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을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은 두 자매에게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형제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으므로, 상속 재산은 2차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우 친구 상속 당시에 그가 이미 살아 있지 않다면, 그의 형의 아파트는 당신과 당신의 자매가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재무부 통지문 111/2013 제3조 1항 d항에 따라 상속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부, 친부모와 친자녀, 양부모와 입양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부모-자매 간에 부동산(주택 및 장래 건설 공사 포함)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 친인척과 사위; 조부모와 손주; 형제 자매 간.
따라서 변호사 조이에 따르면, 귀하와 귀하의 자매는 부모님의 집과 형제의 아파트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업의 차량, 주식, 자본금 출자에는 이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
상속에는 주택도 포함되므로 자매는 부동산이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통해 상속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서 작성, 상속 또는 상속 분할에 대한 서면 계약서 작성 (공증법 제57조, 제58조)
그 다음, 부동산이 있는 곳(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의 토지등기소, 영주권이 있는 곳(차량의 경우)의 교통경찰서, 부모님이 주식,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로 가서 등기신청을 하세요.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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