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내부자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제재가 강화됩니다.
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11월 7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에서 증권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회계법; 독립 감사에 관한 법률; 국가예산법;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립보호법. 재무부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토론회 의견 접수 및 설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룹의 토의 의견 접수 및 설명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개회사, 공개증권투자회사, 공개펀드 및 이들 기관의 관계자가 주식 및 공개펀드증서의 예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거래 전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금지행위에 추가하지 않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총리에게 심의 및 결정을 위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현재 개정·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령에서 위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수위를 높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초안 기관은 "재무부는 현재 개정 및 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령의 조치 및 제재를 수용하고 보완하여 초안 법률의 추가 금지 행위와의 호환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그룹 토론 세션에서 응우옌 누 소(박닌) 대표와 쯔엉 트롱 응이아(호치민시) 대표는 초안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회사 내부자와 관련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 6a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법안이 금지 조항을 보완, 개정한다면 행정제재 관련 법령도 양립가능하도록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내부자에 의한 불법적인 주식 매매는 이전보다 더 면밀하고 빠르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1일, 호치민시 증권거래소(HoSE)는 투자자(은행 총수와 관련된 사람)가 거래 전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주식 261만 주 매각을 중단했습니다. 취소는 거래 시스템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증권과 돈은 매수자와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개인 위반자에게는 거래 정지와 같은 처벌이 많은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국가증권위원회는 호치민시 외국무역투자개발 주식회사(코드 FDC-HoSE)의 이사회 위원이자 총책임자인 호아인 투안(Ho Anh Tuan) 씨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 멤버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와 이사회 멤버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의 관계자인 레 응안 니(Le Ngan Nhi) 씨는 총 7억 4천만 VN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반기에 호아인 투안(Ho Anh Tuan) 대표이사는 FDC 주식 18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FDC 이사회 멤버인 Le Thai Thanh 씨의 친척인 Le Ngan Nhi 씨는 FDC 주식 13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사회 멤버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도 FDC 주식 906,271주를 매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계획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행정 벌금 외에도, 투안 씨와 니 씨는 법령 156/2020/ND-CP의 33조 7항 b 항목에 따라 4개월 동안 증권 거래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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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se-tang-cuong-che-tai-voi-nguoi-noi-bo-mua-ban-chui-co-phieu-d229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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