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생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교사양성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입학 등록률, 입학 점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지원자 비율이 다른 훈련 프로그램 및 분야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교사연수생의 생활수당 수준
정부의 법령 116/2020은 교육학 전공 학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5일부터 교사 양성 학생은 자신이 수학하는 교사 양성 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업료와 동일한 금액의 수업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자 지원하는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삽화)
동시에, 교육학 전공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매달 363만 VND의 지원을 받습니다.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기간은 규정에 따라 실제 학교 수업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1학년 당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점제도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은 지원수준을 학점제도에 맞춰 전환할 수 있다. 학점 제도에 따른 전체 과정에 대한 총 지원 비용은 학년 당 과정에 대해 규정된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교육학 전공 학생이 한 달에 363만 VND, 학기당 1,815만 VND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수업료를 환불해야 합니까?
116호 법령에 따라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은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은 졸업 후 전체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령 116/2020의 제6조 1항은 교육학 학생이 수업료와 생활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교육학 전공 학생은 이 정책을 누리지만 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 교육학 전공 학생은 교육 분야에서 정책을 누리고 일하지만 법령 116조 6항 2항 a호에 규정된 대로 충분한 근무 시간이 없습니다.
- 교육학 전공생 중 교육 훈련 기간 동안 정책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른 교육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자발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거나, 교육 과정을 완료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고 강제로 중퇴하는 경우.
따라서 산업계에서 일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다른 교육전공으로 전학하여 산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료와 생활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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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quy-dinh-moi-nhat-ve-tien-ho-tro-sinh-vien-su-pham-2025-ar9235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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