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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발표된 비현금 지급에 관한 법령 52/2024의 규정입니다. 결제 계좌의 개설 및 이용을 규제하고, 결제 계좌가 차단된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위 법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지불 계좌의 잔액이 일부 또는 전부 동결됩니다.
첫째, 결제 계좌 소유자와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혹은 계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둘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의 결정 또는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셋째,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결제계좌에 실수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의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송금당사자의 지급지시와 비교하여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여 송금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넷째, 공동결제계좌 소유자 중 한 명이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공동결제계좌 소유자 간에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출처: 2024년 5월 22일 오후 6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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