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2023년 10월 28일 총리 결정 제1268/QD-TTg에 따라 설립된 2023년~2030년 기간의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조직 시행을 위한 지도 위원회(지도 위원회)의 운영을 규제합니다.

작동 원리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개인의 책임감과 업계 및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집단적으로 활동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법률의 조항과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여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상임기구는 할당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능, 업무, 권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때 정보를 조정하고 교환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수행 결과는 운영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즉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고되고, 종합 및 모니터링을 위해 상임기관에 전달됩니다.
위원장은 총리 인장을 사용합니다. 부국장과 위원들은 운영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근무하는 기관의 인장을 사용합니다.
내무부가 상설기관입니다.
내무부는 운영위원회의 상임 기관으로서, 2023년~2030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업무 수행을 조직하는 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재합니다. 2023~2030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단위의 행정 단위 배치에 대한 실행 결과 및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며 운영 위원회 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관련 기관에는 운영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위원회의 실무 그룹은 지도 위원회의 상임 부위원장과 내무부 장관이 구성하며, 업무와 권한이 규정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계획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시간을 결정하며, 관련 기관 및 단위의 대표자(있는 경우)를 초대합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장은 부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론은 정부 사무실의 발표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부국장의 결론은 근무 기관의 서면 통지를 통해 표현됩니다.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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