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거래법 개정안 통과

VietNamNetVietNamNet22/06/2023

6월 22일 오전, 국회는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후이 의원의 전자거래법(개정안) 설명, 승인 및 개정을 청취한 후, 대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둑 하이(Nguyen Duc Hai)는 회의장에서 연설하며, 투표 결과 전자거래법(개정) 통과를 위한 투표에 477명 중 468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94.7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부의장 응우옌 둑 하이가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총 7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비해 여러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2005년 전자거래법의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에서 전자거래의 일부 적용 영역을 제한하면 이러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변환을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전자거래 지원 정책 부족, 국가 기관에서의 전자거래 촉진, 국가 기관의 데이터 생성, 수집, 연결, 공유에 대한 규정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반면, 법안 개정은 네트워크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후속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산업과 분야에서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완전하고 충분하며 유리한 법적 통로를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오픈 데이터, 국가기관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모든 활동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범위와 관련하여 , 이 법률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의 이행만을 규제하며, 국방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거래 내용, 형식, 조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의 거래는 해당 분야의 전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은 정보통신부가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는 정부 중심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할당된 업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 및 디지털서명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암호 및 디지털서명 분야의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한다.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제 범위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의 구현만을 규제하며, 거래의 내용, 조건, 방법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범위에 맞게 공증, 인증, 영사인증 및 전자저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언급만 하여 법체계상의 중복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내용을 법률안 그대로 유지하고, 제53조에 공증 및 인증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추가하지 않는다.

국회 의원들은 전자거래법(개정) 통과를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명 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 서명을 추가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 제3조 제11항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주체의 확인, 서명된 데이터 메시지 내의 정보에 대한 서명주체의 승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메시지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전자서명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캔 서명, 이미지 서명, 일회용 비밀번호(OTP), 문자 메시지(SMS)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전자 인증은 전자 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 및 세관 분야의 업무의 실제 이행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22조 제4항은 이러한 확인 방식의 사용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세관 실무에 맞게 종이문서를 데이터 메시지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데이터 메시지를 종이문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 의원들의 타당한 의견을 고려하여, 은행 및 세관 실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규정을 정부에 위임하도록 제1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는 전자거래의 종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가기관의 책임 및 지원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법(개정)에서는 각 부처 및 지부가 해당 산업 및 분야의 공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률은 정부가 국가 기관의 공개 데이터를 특정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하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소유자가 해당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위해 데이터의 보고, 종합 및 공유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정보통신부의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전자거래법(개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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