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MIC)는 전자거래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령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가 2023년 6월 20일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2023년 6월 30일자 명령 제07/2023/L-CTN호로 공포하여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거래법은 사회의 많은 분야와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일부 규정은 법률 문서 체계에 새롭게 도입된 사항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전자 거래법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법령 130/2018/ND-CP에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조건(재정, 인력 및 기술); 실무에서 새롭게 개발된 사항으로는 구독자에게 전자적으로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전자식별계좌와 신분증 및 CCCD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기타 문서를 이용해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13/2023/ND-CP 등 현행 문서에 따른 규정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전자거래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를 규제하는 정부령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거래법의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자거래법의 규정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초안 법령에는 전자 서명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5개 장, 62개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규정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용어의 해석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전자서명증서, 전문전자서명, 디지털서명, 타임스탬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장: 신탁업무의 업무를 규정하는 제26조부터 제53조까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신탁업무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무 제공절차 등을 포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및 공개 디지털 서명 서비스 제공 운영.
제4장: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6개 조로 구성되며, 국가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 및 국가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호접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장: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효일, 과도기 규정 및 이행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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