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약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별투자지원 규모 확정
국회는 약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약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Nhu Y |
투자 자본 규모가 3조 VND 이상인 제약 분야의 신규 설립 프로젝트가 투자 등록증 또는 승인된 투자 정책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VND를 지출하는 경우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오후, 국회는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약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초안 접수, 설명 및 수정에 대한 보고서에서 논의 중에 국회 대의원들은 모두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에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약 산업 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확장 포함)는 총 투자 자본이 3조 VND 이상이며,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VND를 지출하는 경우 투자법 제20조 2항 a목에 명시된 주제로서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한약, 국내 약재원에서 얻은 전통 의약품, 제약 물질, 신약,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 희귀 의약품, 국내 최초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 첨단 의약품, 백신, 생물학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연구 개발, 생산 또는 기술 이전.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행위
국내의 귀중하고 희귀하고 고유의 약용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약용 유전자원으로부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합니다.
법에서는 정부에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A군 전염병 격리 기간에는 처방약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거래가 허용되는 약물과 제약 성분의 유형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제약사업소의 권리와 책임을 보완한다.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으로 선포된 A군 감염병이 발생하여 의학적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약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소매판매 금지를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제 약물 소매 판매가 제한된 약물 목록에 있는 약물.
통제 약물의 도매 전자상거래도 금지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전자상거래 거래소, 전자상거래 판매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 정보 페이지(전자상거래 웹사이트라고도 함) 외의 수단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약물 및 제약 성분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제약 회사는 해당 약물이 특별한 관리를 받지 않고 소매 판매가 제한된 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은 처방전 없이 분배, 판매 및 사용되는 약물로,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건부가 공표하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 목록에 포함됩니다.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으로 선포된 A군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적 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부 장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비처방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처방약이나 처방으로 관리해야 하는 약물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매로 판매되거나,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처방약을 구매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다른 곳에서 약물을 구매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약학법은 약품사업적격증명서에 기재된 전문분야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의료적 격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상거래를 통한 처방약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약물 거래 활동을 수행할 때 약국은 고객을 식별하고 거래가 도매인지 소매인지 여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도매인 경우, 고객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소매인 경우, 고객은 소비자여야 하며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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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quoc-hoi-chot-quy-mo-du-an-moi-ve-duoc-duoc-uu-dai-ho-tro-dau-tu-dac-biet-d230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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