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하노이 시장 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시장 관리 부대의 두 공격 그룹이 상품에 대한 검사, 검증, 취급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하노이시 하동, 푸르엉 17번지에 위치한 롱투이 대리점의 위조 화장품 창고를 점검한 결과, 시장관리팀 11팀은 세안제,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등 한국과 태국의 주요 화장품 브랜드 라벨을 위조한 흔적이 있는 화장품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제품의 합법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제품도 많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상품 소유자는 해당 상품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후 다시 가져와 판매한 가짜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상품을 수입했는데, 창고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많은 제품이 가짜 브랜드이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서류도 없습니다."라고 매장 주인은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 검사관들이 유명 외국 브랜드로 표시된 위조 화장품의 가격을 묻자, 상점 주인들은 위조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싸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브랜드인 이니스프리의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안제는 시중에서 30만 동 이상에 판매되지만, 여기서는 4만 동에 판매됩니다. 비쉬 자외선 차단제는 시중에서 40만 동 이상에 판매되지만, 이 매장에서는 5만 동에 판매됩니다.
1월 21일 오후 라오동과의 통화에서, 위반 제품의 집계 및 압수 결과에 따르면, 시장 관리팀 11의 대장인 응우옌 민 코안 씨는 롱투이 사업장의 주인이 응우옌 딘 탄 씨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시장관리부는 해당 매장에서 5,826,000동 상당의 밀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 시장관리기관은 6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관리군은 또한 1,200,000 VND 상당의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적발하고, 이 행위에 대해 6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총 벌금은 1,200만 VND입니다.
하노이시 탄트리구 옌싸군 지엥 마을에 위치한 창고에서 시장관리팀 5가 점검을 위해 내려왔을 때, 창고 주인은 이미 위반 흔적이 있는 물품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놓았고,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시장관리팀 5는 이 창고의 위반 사항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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