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분야의 민간 항공 안전 규정에 관한 교통부 회람 65/2024에서 발표한 새로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문에서는 비행 승무원이 혈액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가 있거나 각성제를 사용할 경우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는 검시관으로부터 각성제 사용이 사용자의 지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징후 또는 확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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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항공기 승무원이 혈액이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N. Huyen

운항 승무원은 상기 규정을 위반한 사람과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비행 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항공기 운항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자는 베트남 영토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모든 승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나 호흡 농도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자는 승무원이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민간 항공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안전 문서화 시스템에서 비행 승무원의 각성제 사용을 신속히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예정되지 않은 검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부는 각성제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승무원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항공기 운영자와 항공기 전세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기 운영자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 항공기 운영자는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