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증빙서류

부양자가 자녀인 경우:

+ 18세 미만 어린이: 증빙 서류는 출생증명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또는 시민증 사본(가능한 경우)입니다.

+ 장애가 있고 일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자녀: 증빙 서류에는 출생증명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또는 시민증 사본(있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장애인법률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사본.

+ 대학, 단과대학, 직업 고등학교, 직업 훈련에 재학 중인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자녀(12학년 6월부터 9월까지 대학 입학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포함)가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을 통한 연평균 월 소득이 100만 VN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 서류에는 출생 증명서 사본이 포함됩니다. 대학, 단과대학,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학생증 사본 또는 학교의 공증 사본 또는 기타 문서.

+ 입양아, 사생아, 의붓자녀: 위에 언급된 각 사례에 대한 서류 외에도 증빙 서류에는 입양을 인정하는 결정 사본, 유능한 국가 기관에 의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입양을 인정하는 결정 등 관계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개인인 경우:

납세자가 직접 부양하고 있는 부양이 없는 개인은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납세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납세자의 친이모, 친삼촌, 친삼촌; 납세자의 조카와 조카딸에는 친형제, 친자매, 친형제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사람.

부양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출생증명서 사본이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정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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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를 고려한다면,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세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남 칸

부양가족 등록 방법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관리지침서와 함께 발행된 양식에 따라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부양가족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 2부를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납부하는 기관 및 개인은 등록부 1부를 보관하고,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등록부 1부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세무기관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세무관리지침서와 함께 발급된 양식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양식 하나(1)를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소득지급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가족 공제 계산 기간 동안 부양가족 한 명당 한 번씩만 등록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근무지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최초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정리를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공제를 등록하는 시점에 부양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 공제 등록 마감일은 세무 연도의 12월 31일입니다. 위의 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세무 연도에 대한 가족 공제가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