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2024년 다이록구의 총 면적은 57,905헥타르가 넘습니다. 그 중 농경지는 47,150헥타르가 넘고, 비농경지는 9,400헥타르가 넘으며, 미사용 토지는 1,300헥타르가 넘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2024년까지 토지 유형을 회복하고,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고, 미사용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다이록현 인민위원회에 2024년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을 공표할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2024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실행을 조직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토지 이용 목적 전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법 위반 사항을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합니다. 구는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에 등록되고 3년 연속 공고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사업 및 건설에 대해 신속히 조정하거나 취소를 건의하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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