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는 황사 공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을 식중독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급식 서비스 제공업체에 1억 8,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푸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탄 하이는 방금 2024년 10월 9일자 제1995/QD-XPHC 결정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8월 28일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컴퍼니 리미티드에 산업용 식사를 제공하는 부문인 황투이 무역 및 서비스 회사에 대한 식품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투이 무역 및 서비스 유한회사는 행정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5명 이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중독을 유발한 식품을 가공, 공급 및 판매했지만 형사 기소 수준은 아닙니다. 규정: 2021년 12월 28일자 정부령 124/2021/ND-CP호, 제1조 12항 e항은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2018년 9월 4일자 정부령 115/2018/ND-CP호, 제22조 8항 a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황투이 무역 및 서비스 회사는 1억 8천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회사의 식품 가공 및 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에 대한 공급 활동을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4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대량 중독 사건이 발생한 Sunrise Apparel Vietnam Co., Ltd. (황사 산업단지, 탄투이 구)
이전에는 탄투이 구, 황사 산업단지에서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발진,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는 근로자들은 검사와 치료를 위해 탄투이 지방 의료센터와 일부 지역 의료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식품 안전 및 위생부(푸토성 보건부 산하)는 보고서 번호 236/BC-ATVSTP를 발행하여 위 중독 사례의 원인과 환자 상태를 확인한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구토물 샘플과 보관된 음식 샘플(조림 고등어)에서 식중독 의심 샘플을 검사한 결과, TTNY 환자의 구토물 샘플에서 히스타민 함량이 6.22mg/kg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장된 식품 샘플의 히스타민 함량은 3806 mg/kg이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위생부는 8월 28일 선라이즈 어패럴 베트남 회사의 점심 식사에 사용된 조림 고등어 샘플에서 히스타민이 검출된 것이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꾸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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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utho.vn/phat-180-trieu-dong-cong-ty-khien-hon-100-cong-nhan-ngo-doc-2206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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