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핫라인에 독자 한 분이 자동차 검사를 위해 가져올 때 자동차 검사 주기에 따른 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노이 차량 검사 센터장은 지아오통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도로 통행료 요금을 규제하는 법령 90/2023/ND-CP에 따라 자동차는 검사 주기에 따라 도로 사용료를 낼 수 있지만, 검사 주기가 1년을 넘은 자동차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주기가 1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검사 주기 전체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검사 주기 또는 연도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설명 사진).
구체적으로, 검사 주기가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전체 검사 주기에 대한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수수료 지불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료 지불 스탬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가 1년(18개월, 24개월, 36개월)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도로 사용료를 연간(12개월)으로 지불하거나 검사 주기 전체(18개월, 24개월, 36개월)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검사주기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도로이용료 지불스탬프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납부 기한(검사 주기)이 지난 후, 차량 소유자는 검사 부서에 가서 차량을 검사받고 다음 검사 주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12개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사 부서는 12개월 수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이용 수수료 납부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납부 기간(12개월)이 지난 후, 차량 소유자는 검사소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음 기간(12개월 또는 검사 주기의 남은 기간)에 대한 도로 이용 수수료 납부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사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규정된 검사주기보다 일찍 또는 늦게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센터에서 차량을 검사하고 이전 도로 이용료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다음 검사주기 종료일까지의 도로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검사 주기가 12개월을 넘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제출하거나 전체 검사 주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이전 검사 주기의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다음 검사 주기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 외에 이전 검사 주기에 대한 미납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 부서는 이전 기간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징수하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1개월 동안 징수한 수수료에 연체 기간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 주기보다 긴 기간 동안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검사 부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사용료 납부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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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o-to-co-phai-dong-phi-duong-bo-theo-chu-ky-kiem-dinh-khong-1922411261148077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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