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따른 설명, 수용 및 개정 보고서에 동의하고 감사하며, 토 반 땀(콘 툼) 대표는 특정 조항을 계속 검토하고 금지 행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전쟁 상태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군사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위사업의 용도변경 시 이익추구 목적의 금지행위 추가 제안
국가 방위 시설 및 특별 군사 구역에 대한 보호 제도를 규정하는 제18조 2항에 대해, 토 반 땀 대표는 "문화 작품 및 역사 유물의 복원 및 수리"에 대한 국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연구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방문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작품 및 역사 유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땀 지방 국회의원인 콘툼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탄약고 안전벨트 보호 제도에 대한 정부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Doan Thi Le An(Cao Bang)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탄약고 안전벨트와 기술 안전 회랑 및 군용 안테나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 권한은 제18조 6항,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나머지 사례에 대한 총리의 모든 권한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영향이 거의 없는 사안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권한은 각 구체적 사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허용 절차에 관한 문서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 Doan Thi Le An 대표가 논의했습니다.
초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응오 중 탄(다크락) 대표는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금지 공역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초안 법안의 규정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방위사업 제한구역과 군사구역은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한구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방위와 안보 요구 사항을 보장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다른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들은 조사를 통해 법안 초안 조항의 내용에 동의하며, 해당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마우성 국회의원 레탄반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홀에서의 토론에서, 레 탄 반(Ca Mau) 대표는 우주 높이에 관해 말하는 것은 국경법에 규정된 대로 영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경법에 따라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영공 및 우주에 관한 국제조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 관행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 항공기에 사용하는 공간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공중까지 10~12km입니다. 군용 항공기의 경우 최대 21km. 그러나 국제 항공 연맹은 국가의 우주 경계가 최대 100km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km 이상이 우주에 속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를 우주 연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표 레 탄 반(Le Thanh Van)이 말했습니다.
“미래에 우리나라 군사과학이 발전하면 공중에 군사건설기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한도가 현행 초안과 같게 된다면 법적 근거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공포하는 계기에 정보를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표는 강조했다.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회의에서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토론 세션에서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법률 제도와의 일관성과 동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초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완성하며,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방위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모든 개념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2장은 매우 방대해지고 많은 내용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법안 초안의 조화로운 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연구할 것입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와 관련하여, 장관은 초안 법안의 분류 및 그룹화가 1995년 1월 16일자 정부령 제4호의 규정을 계승하도록 연구되었으며, 각 유형 및 그룹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인민군대의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리 및 보호 업무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공자산, 특수자산, 전문자산, 이 법의 규정 범위에 맞는 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산을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각 그룹 유형에 대한 범위, 요건, 관리 및 보호 내용,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제도 및 조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다양한 성격과 관리·보호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이 법안의 분류는 적절하며, 법안의 규제 범위와 부합하고, 법률의 규정과도 부합합니다.
장관은 방위사업과 군사구역은 각 유형의 기능, 과제,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안 작성 기관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 흡수하고 주의 깊게 설명하여 고품질의 초안 법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VNA/Tin Tuc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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