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한 설명, 수용 및 개정 보고서에 동의하고 감사를 표하며, 토 반 땀( Kon Tum ) 의원은 특정 조항을 계속 검토하고 금지 행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전시에 민간 프로젝트를 군사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시설의 용도변경 시 이익추구 목적의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안건입니다.
국방 시설 및 특별 군사 구역에 대한 보호 제도를 규정하는 제18조 2항에 대해 토 반 땀 의원은 "문화 작품 및 역사 유물의 복원 및 수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국회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방문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 작품 및 역사 유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땀 주 국회의원 콘툼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탄약고 안전벨트 보호 제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도안 티 레 안(카오 방)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탄약고 안전벨트와 기술 안전 회랑 및 군용 안테나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은 제18조 6항,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나머지 경우에 대한 총리의 모든 권한을 포괄하지 않도록 하여 영향이 크지 않은 사안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권한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 관리 허용 절차에 관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도안 티 레 안 대표가 논의했습니다.
응오 중 탄(다크 락) 대표는 초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금지 공역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초안 법안의 관심 사항을 표명했습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방위사업 제한구역과 군사구역은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한구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방위와 안보 요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다른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들은 조사를 통해 법안 초안의 조항 내용에 동의하며, 해당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마우성 국회의원 레탄반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홀에서의 토론에서, 레 탄 반(까마우) 대표는 우주 높이에 대한 논의는 국경법에 규정된 대로 영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경법에 따라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공역 및 우주에 관한 국제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관행에 따르면, 각국이 민간 항공기에 사용하는 공간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공중까지 10~12km입니다. 군용기의 경우 최대 21km. 그러나 국제 항공 연맹은 국가의 우주 경계가 최대 100km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km 이상이 우주에 속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 공간을 우주 연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표 레 탄 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 과학이 발전하면 공중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현재 초안처럼 제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공포하는 시점에 관련 정보를 완벽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라고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회의에서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토론 세션에서 국회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법률체계와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초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완성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방위와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모든 개념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2장이 매우 방대해지고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기관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법안 초안의 조화로운 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연구할 것입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와 관련하여 장관은 초안 법률의 분류 및 그룹화는 1995년 1월 16일자 정부령 제04호의 규정을 계승하여 연구되었으며, 각 유형 및 그룹의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을 보호하는 규정을 공포하고, 인민군대의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보호 사업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공재산, 특수재산, 전문재산, 이 법의 규정 범위에 부합하는 관리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연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각 유형의 그룹에 대한 범위, 요건, 관리 및 보호 내용,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제도 및 조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다양한 성격과 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법안의 분류는 적절하며, 이 법안의 규제 범위와도 부합하고, 법률의 규정과도 부합합니다.
장관은 방위사업과 군사구역은 각 유형의 기능, 임무,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안 작성 기관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 흡수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여 고품질의 법안 초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VNA/Tin Tuc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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