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법이 있다.
1994년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보호령의 부족한 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세에 맞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당의 방침, 관점, 정책을 제도화한다. 국가 방위 사업과 군사 구역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방위 잠재력 강화에 기여하며, 튼튼한 국가 방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사업과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부장 Pham Thanh Ha가 기자회견을 주재했습니다.
본 법률은 전인민적 국방과 인민의 전쟁태세를 구축하는 실시를 조직하고,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 정치체제와 전인민의 결집된 힘을 증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동시에 국가방위시설 및 군사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사회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조직, 가구 및 개인을 위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합니다.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에 대한 관리, 보호 및 안전 확보 요구로 인해 토지 이용권 및 기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정책...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 이중용도공사 관리규정 및 국방공사 및 군사구역 관리·보호에 관한 금지행위 방위 시설의 보존 및 유지...
기자회견의 전경.
국가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2023/QH15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법의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법무부,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의 업무를 긴급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공포하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집행 계획을 개발하고 공표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개발, 공포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조직합니다.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해당 법률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률 문서를 홍보하고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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