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들,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6차 국회 둘째 근무일 오후, 제15대 국회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문화, 스포츠, 관광부 부국장인 도안 티 레 안 대표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는 지상, 수역 또는 공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회랑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총리가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제18조 제6항 c호 및 제7항 c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이 권한을 각 사례별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정부에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안 티 레 안(Doan Thi Le An) 지방 국회 의원이 국가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8조 9항의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군 안테나 시스템 외곽에서 군 안테나 시스템 주변 기술 안전 회랑까지 반경 500m 이내를 여행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방 외교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규정에 대해 대표는 이러한 규정은 비합리적이며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 군, 시, 읍, 면의 군 사령부 군 안테나 시스템은 모두 도, 군, 읍, 면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 중 많은 곳이 군 사령부와 군 사령부의 울타리와 가깝고 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군구사령부가 군 중앙에 위치하여 반경 500m, 직경 1km 범위에 군 가장 중심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도로, 시장, 공공사업 등이 이에 포함되므로 위 규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 법안 초안이 지방정부 조직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공포하는 인민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aocaobang.vn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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