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앞서, 국회는 레 탄 토이(Le Tan Toi)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이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국회상임위원회(NASC)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상임위원회는 검토기관으로 하여금 초안 작성기관,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안 법률의 내용 및 입법기법을 흡수, 수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승인 및 개정된 법안 초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제5조, 제6조)에 대해 도이 씨는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유형의 작품이 특별 그룹에 속하는지, 어떤 유형의 작품이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법률 초안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합니다. 법안 초안의 조항에 동의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검토한 결과, 이 두 조항의 일부 사항과 조항에서 '이다'라는 단어를 '포함하여'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의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합니다.
국방 및 안보 위원회 위원장 레 탄 토이(사진: Quochoi.vn)
이중 용도 공사(제7조)에 대해서는 제6조를 개정해 군사·방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중 용도 공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중 용도 토목 공사를 소유한 다양한 주체에게 법률의 적용이 적합하도록 하고 법률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계수, 재고하는 공사의 관리 기록, 통계 및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문구를 제6항 a목에 추가하고, 동시에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과 같이 이 조의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금지행위(제8조)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문구 앞에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을 부대에 인계하는 행위"라는 내용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철거(제13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3조 제1항 다목의 말미에 "국가기밀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또는 매각, 청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군사적·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리 및 시행이 용이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11월 24일 오후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사진: Quochoi.vn).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보호범위를 정하는(제17조)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회가 이 조 제1항 제b목의 끝에 "또는 공중에 설정된 군사구역의 공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률안 제2조 제2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례에 부합하며, 공중에 군사장비 및 군사구역을 설정·배치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엄격성, 구체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조항 2, 3,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한구역, 보호구역, 국가방위시설의 안전띠 및 군사구역에 대한 보호제도를 위하여; 탄약고 안전벨트, 군용 안테나 체계 기술 안전 복도(제18조)에 대해 토이 씨는 사실 군용 안테나 체계의 종류는 많고 안테나 장애물도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안 법안은 작전 및 전략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회랑에 대한 보호 제도만을 규제하고, 도 군 사령부, 관할구 군 사령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성, 명확성, 시행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대로 제2조 제4항 및 이 항 a호를 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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