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거주법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란 국민이 일정한 장소에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살 때 손으로 쓴 서류로 영주권을 등록하는 방법 (그림 출처: 인터넷)
손으로 쓴 서류로 집을 사면 영주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소유한 국민은 그 거주지에 영주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합법적인 거주지에 영주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대주와 법적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계약은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없이 손으로 쓴 주택 매매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려면 주택 구매자가 손으로 쓴 서류를 가지고 가구주와 법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으로 쓴 문서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도자와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토지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거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손으로 쓴 토지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인정결정을 근거로 토지를 자기 명의로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등록 절차
1단계: 문서 준비
2단계: 귀하가 영주권을 등록한 지역, 구 또는 읍 단위의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구, 읍, 면 경찰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국가공무원포털, 국민안전처공무원포털, 거주관리공무원포털 등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3단계: 담당 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고, 신청서가 유효하면 신청 접수증과 결과 발표 임명장을 받습니다.
4단계: 거주등록비 납부
5단계 : 신청 접수일과 결과 반환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절차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시간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