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하숙집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화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과 생산, 사업을 병행하는 가구는 화재 예방 및 소화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택에는 안전한 전기 시스템과 조리용 스토브가 갖춰져야 합니다.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은 불이나 열원에서 멀리 보관해야 합니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준비한다. 화재예방 및 소화, 전기, 화재 및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기술 기준 및 규범 또는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거주 구역과 생산 및 사업 구역 사이의 탈출, 화재 확산 방지, 연기 방지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후, 하숙집이 화재예방 및 소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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