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나 부서의 경우, 해당 부서의 특정 프로그램과 계획을 활용하여 적합한 휴일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공휴일과 설날에 일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0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의하는 경우에만 휴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에 동의하면 2019년 노동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nguoi-lao-dong-se-co-5-ngay-nghi-lien-tiep-dip-304-15-post40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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