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중 제15대 국회 에서 승인을 위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는 신용 기관에 대한 조기 개입 조항을 포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추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15%에 해당하는 누적손실을 기록한 은행은 특별개입조치를 받을 수 있다(사진 TL)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 기관이나 외국 은행 지점이 다음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립은행(SBV)은 조기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누적손실액이 최근 감사재무제표상 또는 관할국가기관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정관자본금, 배정자본금 및 준비금의 15%를 초과하고 이 법 제138조 제1항 제b목에 규정된 최저자본안전비율을 위반한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국립은행 총재의 규정에 따른 평균수준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이 법 제138조 제1항 제a목에 규정된 지급여력비율을 30일 연속 위반한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이익을 국내로 송금한 후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세후 이익을 분배하지도 않습니다. 주식 양도, 자본금 출자 및 자산 양도에 대한 제한.
비효율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 활동을 제한합니다. 신용 한도, 자본금 출자 한도, 주식 매수 한도를 줄입니다. 신용 성장 제한
법률을 위반하는 징후가 있는 은행 업무 또는 기타 사업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지 않았고, 네트워크도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 법적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용 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의 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관리자 또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대체할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조기 개입 요청입니다. 기타 조치는 국립은행의 권한에 따라 취해진다.
또한, 이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자본안전비율을 6개월 연속 위반하거나, 대량인출이 발생하여 국가은행에 보고된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도 조기개입조치 대상이 됩니다.
초안 법안은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신용 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첫째,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은 정관자본금과 배정자본금을 늘려야 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량을 늘리고 은행 업무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둘째, 운영 비용, 경영 비용, 보수, 급여 및 보너스를 삭감해야 합니다. 관리자, 임원 및 감독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 및 보너스 요청.
셋째,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행정 및 운영 기구를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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