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은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삽화: 손 응우옌)
빈 여사는 2024년 12월에 출산할 예정이지만,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일찍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출산 전 12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의무적인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빈 여사는 "지금 자발적 사회보험료를 내면 12월에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디프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디프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프 씨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며 2024년 6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디프 씨는 "이 경우 아내가 출산한 남편에 대해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에 따르면,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2014년 사회보장법 제31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위 규정에 따라 빈 여사의 사례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이므로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산모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동안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성 직원에게 지급되는 산모 급여에 관해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2항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5일간 받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거나 32주 전에 출산하는 경우, 아내는 7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아내는 1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3쌍둥이 이상인 경우 한 명당 3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14일간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내고 아내가 출산한 남성 직원은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디프 씨의 경우 아내가 출산했을 당시(2024년 6월) 그는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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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moi-mang-thai-thi-nghi-viec-dong-bhxh-tu-nguyen-co-duoc-huong-thai-san-202405221514114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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